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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호아친106
붉은호아친106

치과에서 무책임하게 나오는데 어떻게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7월초부터 30일까지 치과에 한 3주정도 신경치료를 했는데 거기서 1주일전까지만 해도 제가 임시치아를 씌었고 문제가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신경치료도 다끝났고 임시치아 씌었을때도 문제없어서 병원쪽에선 금이빨을 씌어도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씌었는데 금이빨 씌웠을 당시 너무너무 아프더라구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팠는데 첨에 그럴수도있다고 생각해서 참았어요 근데 제가 금이빨을 한 3갠가 옛날에 했었는데 다른곳에는 금이빨했을때 하나도 안아팟거든요 근데 여기는 시간이 지나도 음식을 먹을때 너무 아파서 병원에 찾아가서 얘기를하니까 병원쪽에선 이런일이 잘없다고 상태를 봐달라고해도 자기들도 모르겠다고하고

" 환자분께서 너무 예민하셔서 그런거다 아프다는 생각하지말고 그냥 잊고지내라 " 이런식으로만말을하는데 진짜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치료를 받았는데 환자쪽으로 책임을 돌리고 자기들은 신경치료 다끝냈다라고만 말을하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손해배상을 그래도 좀 받아야할꺼같은데요 이런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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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경 치료에 대한 부작용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나타나고 있는 통증이 치료에 대한 부작용이라는 것을 입증 해야 할 것 입니다.

      먼저 기존 치과 의료 기록을 모두 확보하시고 다른 병원으로 가서 현재 상태에 대해 확인을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치료에 의료 과실이 인정되어 추가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해당 치과의원에 있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추가 사실의 확인과 인과관계 등의 확인을 위해 다른 치과 등에서 진료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치과의사의 업무상 과실로 질문자분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치과의사와 병원측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질문자분에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통증 원인이 치과측의 잘못된 시술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른 치과에 방문하여 통증원인이 무엇인지에 관한 전문가의 확인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