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웹소설 프리랜서 작가 단순경비율 기준

웹소설 프리랜서 작가 단순경비율 기준이 얼마가 맞나요. 연매출 3600만원이 맞는 건가요? 어디선 또 연매풀 7500만원이라고 하는 것도 봐서....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연매출 3600만원이 넘으면 사업자로 전환하는 게 나은 가요? 그럼 세무사 끼고 경비 처리하는 게 나을까요? 예상으로 연매출 5000만원은 안 될 거 같긴 한데... 3600~4000만원 사이가 될 거 같긴 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에 해당 해야 합니다.

    1. 신규 사업자 : 당해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2. 계속 사업자 : 전년도 수입금액 3600만원 미만 + 당해년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인 경우

    따라서 신규사업자로서 당해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거나

    계속사업자로서 전년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이고 당해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7,500만원 기준은 복식부기/간편장부대상자의 기준입니다.

    7,500만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이며, 간편장부대상자 중 3,600만원 미만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입니다.

    참고로, 기장의무의 판단은 직전년도 총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4년도 매출이 3,600만원 미만+25년도 매출이 7,500만원 미만이어야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2. 기준경비율이라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