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에 해당 해야 합니다.
1. 신규 사업자 : 당해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2. 계속 사업자 : 전년도 수입금액 3600만원 미만 + 당해년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인 경우
따라서 신규사업자로서 당해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거나
계속사업자로서 전년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이고 당해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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