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경정 청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90년생9월5일 남자입니다.
제가 17년 2월에 입사 후 18년11월31일짜로 계약직 퇴사하고 18년 12월~정규직 재입사를 했습니다. 입사 후 5년이내의 종합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여서 국세청을 통해서 19~23년 5년분을 경정청구 신청했는데..최초입사일 17년기준 17~21년도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18년도 기준 18년12월~23년12월까지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에 감면받은 적이 없다면 18년도 입사일 기준으로 5년간 감면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