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중 보정권고 서류중 통장내역이 추가로 필요한데요
제가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있습니다. 보정권고가 왔고 그중 20년부터 사용했던 모든통장내역중 50만원이상 사용금액에대해 사용처를 소명해달라 하는데.. 혹시 인터넷으로 출력받은것을 제출해도 자료로써 효력이 있을까요? 아님 은행에 갈 수 없을경우 전화하여 팩스로 받아야 하는방법밖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에서 출력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신력있는 은행에서 제공한 것이라면 증거능력 있습니다.
은행에 갈 수 없을 때에는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인터넷으로 거래 증명서를 출력하시어 이를 소명 자료로 제출하셔도 충분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하셔도 될 것으로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명을 하시는 것이라면 인터넷으로 출력을 한 것으로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해당자료를 제출하시고 다시 보정권고가 나올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고려해보시면 된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출력한 자료의 경우에는 해당 문서에 자체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는 참고자료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따라 해당 문서로도 통장내역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긴 하나, 이는 불분명한 것으로 가급적이면 은행에서 공식적으로 발급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