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책정 어떻게 하나요?

자전거를 타고 작은 골목길을 건너다가 우회전하면서 들어오는 차랑 부딪혔어요

나가는 차들이 건널목을 막고 있던 터라 서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어오는 차도 서행하시고 저도 건널목이라 바닥에 발 붙이고 질질 끌며 천천히 건너고 있었어서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주분도 내일까지 몸상태 보시고 크게 아프신 데 없으시면 보험사 없이 합의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이런 경미한 교통사고는 합의금을 어떻게 책정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되면 범위에서 합의를 하시면 되고, 다만 피해가 없는 상황에서는 30에서 5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의 경우 별도로 법적인 상한이 있는 건 아니며

    사안의 경우 치료비나 진료비 등 발생하였다면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상대방과 협의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