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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황로17521.01.07

연말정산 실손보험금 수령액 의료비 공제

작년에는 따로 보험사에서 서류를 받아 제출하거나 국세청에서 간소화파일이 아닌 따로 조회가 됐었는데

올해는 간소화파일에 포함이 되나요?

만약 2019년분 연말정산시 실손보험금 수령금 서류 제출을 놓쳤다면 가산세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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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my 홈택스 페이지에서 따로 조회하시면 됩니다. 보험사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만 조회도오니 혹시 조회가 되지 않으면 보험사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손보험금 서류제출을 못하여 공제받지 못할 것을 공제받았다면 적발시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수 있는 것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올해부터는 자동반영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증빙자료, 연말정산에 자동반영 - 매일경제 (mk.co.kr)

    2. 의료비 세액공제를 과다로 받게되는 경우라면 추징세액 및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부터는 실손의료보험도 간소화파일에 포함됩니다.

    의료비 항목에서 확인가능합니다.

    19년에 지급받은 실손의료비 반영을 누락하신 경우 가산세가 있습니다.

    단, 지급시기의 차이로 신고를 못하신 경우는 가산세 배제 조항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서 1월 15일 경 이후에 보험료를 포함한 연말정산 공제 자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반영되지 않은 보험자료가 있다면 보험회사에 별도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보험금과 관련된 서류를 미제출했다고 하더라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보험사를 통해 자료를 받아 별도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2019년 연말정산 시 실손보험금에 대해 반영하지 않은 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셨다면 그 만큼 공제액이 과다하게 잡혀있게 되므로 그 초과하여 공제 또는 환급받은 세액에 대하여 과소신고(초과환급)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홍일권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실손의료보험금 조회 하시면 실손보험금 수령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실손 의료비 수령하였으나, 의료비에서 공제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는 과소 납부한 세액 + 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