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리소 직원의실수로받은 물질적,심리적상처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 새로운식당을 오픈하려 준비중에 있습니다
공사과정에서 활어용수족관의 위치를 매장외부에 설치하기위해 관리소를 찿았습니다
관리소장은 자리를비운상태고 관리부장에게 말을하니
밖에나가서 직접보자고해서 위치를 설명해주었습니다
관리부장은 수족관이 밖으로 150 이상튀어나오면 안된다고해서 저희는 85정도밖에 안된다고하니 그정도는 괜찮다고 상관없다고 진행하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얼마후 수족관을 설치한후 3~4일이지나서 가계오픈 2틀을앞두고 관리소장이와서 철거하라고 하네요
무슨말씀이냐 관리소에서 승인받고 했다고하니 관리소 부장이 잘못알고 실수한것같다고 철거하라하네요 ㅜㅜ 내일모레 오푼인데 그럼 수족관을 내부로옮길시
추가되는 공사대금과 오픈이미루어져 손해본 금액 직원들인건비 재공사후 오픈하려면 10일이상걸린다하는데 그에대한손해배상을 받을수있을까요
너무답답하고 힘이빠지네요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측이 애초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었고, 그에 따라 일을 처리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손해를 그러한 잘못된 안내를 한 관리사무소 측에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소 부장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인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가 충분하다면 관리소 부장 및 그 사용자인 관리소측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어려운 상황으로 해당 승인 내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이러한 관리 부장의 확인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이를 가지고 바로 관련 사항을 바로 잡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