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금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을까요?
제가 2002년 7월에 입사해서 희망퇴직으로 2024년 8월31일에 퇴직을 했는데... 그때는 제가 부업으로 해외구매대행을 해보려고 사업자등록이 있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못했는데 만약 지금 폐업신고나 휴업신고를 한다면 지금부터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수가있는지 궁금해서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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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면 희망퇴직은 회사의
희망퇴직계획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자발적 퇴사의사를 밝힌 희망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다면 희망퇴직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하더라도
질문자님은 실업급여 신청 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1. 회사 사정상 정리해고의 전 단계 혹은 인사적체로 인원감축이 이루어진 경우
2. 인원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3. 퇴직희망자가 없어 다른 후속조치가 예견되어 어쩔수 없이 응한 경우 등 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단 최종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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