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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병이차올라고갤들어

화병이차올라고갤들어

25.07.29

매불쇼를 잠깐 제목만 봤는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위반혐의로 29일 재판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혐의가 인정되서 100만원이상 선고가 되면 선거법상 위반으로 약 400억을 뱉어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당선무효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윤석렬전대통령이아닌 윤석렬씨가 되는거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함박눈속의꽃

    함박눈속의꽃

    25.07.29

    이 사건은 법적 절차와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만약 혐의가 인정돼서 선고금이 100만원 이상 나오면 당선무효와 함께 이름이 바뀔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확실히 말하기 어렵고, 법적 절차를 지켜보는 게 제일 좋아요.

    이름이 바뀌는 건 법적 판결 후에 결정되는 문제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지금도 전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쓰는것이 역겹습니다. 한나라의 대통령을 한 사람이 부하들에게 모든 것을 다 쒸우고 자기만 살겠다고 빠져나가려고 하는것을 보면 애초부터 글러먹은 사람이죠

  • 윤석열 전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나온다면

    대통령 당선이 취소되어 그냥 윤석열씨로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400억은 국민의 힘이 토해내야 할 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야 재판을 할 겁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된다는 것인지 저도 헷갈리네요.

  • 네 맞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100만원 이상 벌급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아닌 '윤석열 씨'로 법적 신분이 바뀌고, 대통령 신분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도 상실됩니다. 즉, 형사처벌과 함꼐 정치적 지위가 박탈되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