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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만 받아도 당선무효형이 되는건가요?
윤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만 받아도 당선무효형이 되는건가요?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이 벌금 100만원이상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되었는데 윤 전 대통령도 같은 처지가 된건가 해서요. 이건 생각지도 않았는데 "현재 불소추 특권 방패가 사라진 윤 전 대통령으로선 검찰 수사를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라는 기사를 보니 궁금해져서요.
만약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전직 대통령도아니게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대통령도 당선무효가 됩니다.
이는 국회의원, 지자체장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당선 자체가 무효화되기 때문에 임기 중이든 종료 후든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직대통도 아니고 선거비 배터내야합니다이미 선거법위반 빼박이 서초구 불법선거사무소운영 입니다 화랑이라는 빌딩이라고 하네요
저는 법조인이 아니지만 현재 윤석렬 전 대통령
은 현재 파면 상태이고 현재도 민간인 신분입니다
여러 사건에 걸려있어서 곧수사도 다시 시작
될것같습니다 벌금같은건 이제별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