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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만 받아도 당선무효형이 되는건가요?
윤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만 받아도 당선무효형이 되는건가요?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이 벌금 100만원이상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되었는데 윤 전 대통령도 같은 처지가 된건가 해서요. 이건 생각지도 않았는데 "현재 불소추 특권 방패가 사라진 윤 전 대통령으로선 검찰 수사를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라는 기사를 보니 궁금해져서요.
만약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전직 대통령도아니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