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실사업자 업무용승용차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성실사업자의 경우 차량 한대까지는 보험가입 의무가 없지만 1대 초과분 부터는 보험가입 하지 않으면 관련비용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차량 2대라 가정할때 차량 2대 중 아무 한대만 보험 가입 되어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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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대 초과차량에 대해서 보험 가입을 하면 두대 모두 차량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