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공정한스라소니68
공정한스라소니6821.01.02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질문입니다.

저의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저는 결혼을 하여 행복주택에서 거주중입니다

오랫동안 거주 할수 없어 디딤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싶은데 부모님의 수급자에 영향이 있을까요?

21년도에 완화가 됐다고 하는데.. 정보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생계급여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2022년이면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면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 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단계적인 진행이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