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과 사업자소득 병행할때 종합소득세

제가 지금 근로소득으로 270

배달업으로 100 소득이 있습니다

지금은 근로소득은 여러공제

받아서 환급이구요

배달업도 3.3낸거 돌려받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무인편의점을

하나 더 해보려 합니다

사업자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경우 종합소득세가

과중되어서 많이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의 종류나 갯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모든 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기에 추가할 무인편의점의 소득금액에 따라 세부담은 달라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무인편의점 소득에 따라서 추가 부담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