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일에 공범 질문드립니다.

2022. 04. 06. 15:20

친척동생이 알바몬에 공고를 보고 알바를 구했습니다.입출금수금쪽으로 대출관련일이라고 하고 시작한것 같습니다. 근데 현행범으로 경찰에 잡혀 있는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출금 하다 걸린거 같은데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모르고 일을 한것이고 범죄전과도 없는데 보이스피싱연류라 변호사등 선임해서 진행해야하나요? 형량이 징역까지 이뤄지나요? 지금 변호사를 알아봐야하는건지 걱정이 많네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피의자라 하여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과정부터 법률전문가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방어권 행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는 추세이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2022. 04. 0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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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 일부 행위에 가담한 방조범에 그치는지, 인식을 하여 공범으로 볼 수 있을지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고 대응이 필요합니다.

    2022. 04. 0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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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이나 전달책 등으로

      이용당하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럴 경우 보이스피싱 일당의 범행에 공범으로

      처벌받게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가담정도, 구체적인 업무내용,

      수상한 점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

      일에 비해서 지급되는 보수가 과다했는지 여부 등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공범으로 인정될 경우 처벌을 피할수 없으니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4. 06.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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