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권리금도 따로 계산방법이나 산출하는식이 있나요?
제가 부업으로 무인카페시작 했는데
보증금 3000에 월세80에 계약 했었습니다.
현재는 1년4개월째 운영중인데 연매출은 6500정도 나오고있습니다.
이제 지치고 관리도 힘들고 내놓고싶은데
권리금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몰라서 계산식이나 그런것이 있나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계산식이 따로 있거나 하진 않습니다.
양도인이 받길 원하는 금액으로 책정되어 지며 실제 거래시 양도인이 원하고 양수인이 지급 가능한 수준에서 협의가 됩니다.
같은 업종에 시설까지 넘길 경우는 1~2년치 순이익 정도가 권리금으로 책정되서 나오기도 하나 실 거래시에는 양수인이나 양도인의 급함의 정도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권리금을 계산하는 정확한 방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권리금을 구성하는 것중 바닥 권리금이 있는데 사실상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것에는 주관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입니다. 해당 상가의 권리금 기준을 대략적으로 알고싶다면 주변부동산을 통해 문의해 보시면 대략적인 범위를 알려주니 이를 참고하여 매물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인근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해보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주변시세나 기존 바닥권리금이 가능한 상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