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자로 계약 만료로 인하여 퇴사를 하시게 되는 분이 있는데, 12월 31일 근무라 익일인 1일 1일에 퇴근을 하셔요 그렇게 되면 상실일자는 1월 2일로 하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사일 및 4대보험 상실일 모두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므로 1.1.이 상실일이자 퇴사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