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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경우 명예훼손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학원을 다니다가 방학때가 되서 다니던 학원을 그만뒀습니다...(참고로 고 1임)

그러더니 그다음날 바로 학원담임선생님께서 전화가 오더군요.

그래서 방학기간엔 잠시 쉬고, 방학이 끝난다음에 다시 다녀볼까 생각중이라고했습니다.

그러고는 끝난줄알았는데..

몇일 뒤 친구들하고 모여서 노는데 같은 학원을 다녔던 친구가 저보고 어떻게 하다가 학

원에서퇴원을 당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일이 없다고 하니까, 학원부원장이 그OOO새끼 맨날지각하고, 수업시간에 떠들기에

퇴원을 시켰다고 다른학생들에게 그OOO처럼 지각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이말을 듣고 참

자존심이 상하더군요.. 지각을자주 한건 맞고, 요새들어 수업시간에 좋은모습보인다고

원담임선생님께도 칭찬을 받았는데....

친구들이 저만보면 어떻게 그런학원에서도 퇴원당하냐고 욕하고 웃습니다... 다시 방학끝

나고 학원가면 친구들이 저를 머라고 보겠습니까......

이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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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당연히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경찰에 고소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질문자님이 퇴원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퇴원당했다는 말을 학원생들에게 말한 행위는 질문자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허위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