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 명예훼손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학원을 다니다가 방학때가 되서 다니던 학원을 그만뒀습니다...(참고로 고 1임)
그러더니 그다음날 바로 학원담임선생님께서 전화가 오더군요.
그래서 방학기간엔 잠시 쉬고, 방학이 끝난다음에 다시 다녀볼까 생각중이라고했습니다.
그러고는 끝난줄알았는데..
몇일 뒤 친구들하고 모여서 노는데 같은 학원을 다녔던 친구가 저보고 어떻게 하다가 학
원에서퇴원을 당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일이 없다고 하니까, 학원부원장이 그OOO새끼 맨날지각하고, 수업시간에 떠들기에
퇴원을 시켰다고 다른학생들에게 그OOO처럼 지각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이말을 듣고 참
자존심이 상하더군요.. 지각을자주 한건 맞고, 요새들어 수업시간에 좋은모습보인다고
원담임선생님께도 칭찬을 받았는데....
친구들이 저만보면 어떻게 그런학원에서도 퇴원당하냐고 욕하고 웃습니다... 다시 방학끝
나고 학원가면 친구들이 저를 머라고 보겠습니까......
이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당연히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경찰에 고소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질문자님이 퇴원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퇴원당했다는 말을 학원생들에게 말한 행위는 질문자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허위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