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양가족 온라인으로 등록하는법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을 온라인으로 할수 있는방법으로는 어떤종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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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에 대한 부양가족
등록을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본인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 등록방법은 만 19세 미만(2022년 귀속의 경우 2004.01.01.)의
자년는 동의 절창없이 "자녀 자료 조회' 신청후 조회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만 20세 이상의 부양가족은 부양가족 등록 신청후 본인 인증을 거쳐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앱을 통해 제공동의 신청을 한 후 인증
문자를 입력시 조회 및 등록 가능합니다.
또한 팩스(1544-7020)으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서에 신분증을 첨부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도 등록 및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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