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온라인으로 등록하는법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을 온라인으로 할수 있는방법으로는 어떤종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에 대한 부양가족
등록을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본인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 등록방법은 만 19세 미만(2022년 귀속의 경우 2004.01.01.)의
자년는 동의 절창없이 "자녀 자료 조회' 신청후 조회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만 20세 이상의 부양가족은 부양가족 등록 신청후 본인 인증을 거쳐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앱을 통해 제공동의 신청을 한 후 인증
문자를 입력시 조회 및 등록 가능합니다.
또한 팩스(1544-7020)으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서에 신분증을 첨부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도 등록 및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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