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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갑자기두근거리는알탕
갑자기두근거리는알탕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것이 증여로 잡힐까요?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월 50~100만원 사이정도로 용돈을 주는것이 추후 증여세로 잡히게 될까요? 국세청에서 실제로 조사할 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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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생활비 수준의 용돈 지급이라면 크게 증여세 부담이 생길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전을 생활비 정도로만 쓴다면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