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빠가 몇일전 사망하셨어요 상속여쭤봐요

아빠가 구두로 유언을 남겼어요 그중에 몇명은 녹음파일까지 가지고 있어요.. 이파일이

효력이 있을까요??

형제모두가 있는 자리는 아니였고 몇명만 있는자리에서 아빠가 얘기하신거 적고 도장만 아빠랑 형제들끼리만 적은건데 그것도 효력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녹음본도 법적 효력은 있을 것이나, 이는 세법보다는 법률 문제이기에 법률 게시판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