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빠 육아휴직 첫째 3개월 둘째 3개월 연달아 사용가능한가요?
제목과 동일합니다.
25년부터 남편이 3개월 이상 육아 휴직 사용 시 아내의 육아 휴직 기간이 6개월로 늘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 내용으로 남편이 첫째 3개월, 둘째 3개월 연속으로 6개월 휴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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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라면 두 자녀 각각에 대하여 3개월 연이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 요건을 충족한다면,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에 대하여 연달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