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기업 정년일 다음날까지 근무 가능 여부?
직원의 정년예정일이 24. 12. 31.인데
교대근무(야간근무)로 인하여
12. 31. 저녁에 근무 시작하여 25. 1. 1. 아침에 근무가 종료됩니다.
이런 경우 정년일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는것인지,
별도의 계약없이 25. 1. 1.까지 근무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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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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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정년을 경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묵시적 계약 갱신 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일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다음날 근로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마지막 근로일은 12월 31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정년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제공의무가 없어지는 날이므로 정년예정일이 2024.12.31.이라면 2024.12.31. 당일은 근로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2024.12.31.까지 정상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라면 정년은 2025.01.01.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정년이 12.31.일 이라 하더라도 마지막 근무 당일 근무를 시작하여 마치는 시점이 1.1일에 불과한 것이라면 별도의 추가 계약 없이 근무를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