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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병아리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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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은 국세인가오 지방세인가여?

제목 그대로 입니당

범칙금이 국세인가오 지방세인가요

다른 업무를 처리하려는데 헷갈려서요 뭐가뭔디 모르겠네요

알려주시면 정말 매우 Vㅔ리 감사하겠습니다

도와주새요오오오오오오오오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國庫)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162조제3항).

       「도로교통법」에서 범칙행위는 주로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로서 범칙행위를 한 운전자의 경우에는 차량종류별로 범칙금액을 부과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2조「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및 별표 8).

      그러므로 국세나 지방세 모두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나 지방세 외 별도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칙금은 조세가 아니므로 조세로 분류되는 국세, 지방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범칙금은 경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 등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세금으로서 그 성격이 다른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