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은 국세인가오 지방세인가여?
제목 그대로 입니당
범칙금이 국세인가오 지방세인가요
다른 업무를 처리하려는데 헷갈려서요 뭐가뭔디 모르겠네요
알려주시면 정말 매우 Vㅔ리 감사하겠습니다
도와주새요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國庫)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162조제3항).
「도로교통법」에서 범칙행위는 주로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로서 범칙행위를 한 운전자의 경우에는 차량종류별로 범칙금액을 부과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2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및 별표 8).
그러므로 국세나 지방세 모두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나 지방세 외 별도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칙금은 조세가 아니므로 조세로 분류되는 국세, 지방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범칙금은 경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 등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세금으로서 그 성격이 다른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