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경매 배당기일 임차인 참석불가시
임차인이 배당기일에 참석 못할 경우
배당기일 이전에 서류 제출 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배당기일 이후 공탁전에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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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배당기일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배당기일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배당기일 3일 전까지 법원에 비치된 배당금 수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입니다.
단, 배당금 수령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배당금이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배당기일 당일에 법원에서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배당금 수령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원의 경매계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