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 경매 후 임차인이 배당 기일에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배당 기일이 가까워 오고 있는데 사정이 있어 배당 기일에 법원에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낙찰 받은 분께 명도 확인서도 받지 못한 상황인데
명도 확인서는 그 전에 만나서 받을 수 있을듯 합니다만...
본인이 가지 못하게 된다면 대리인을 통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배당 기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날에 가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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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당기일에 당일에 참석 못 할 경우 평일 09:00-18:00 사이에 해당 법원에 아래 서류를 가지고 배당금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본인)
1.신분증
2.임대차계약서 원본( 채권자일경우 등기필정보)
3.명도확인서
4.낙찰자의 인감증명서1통
5.주민등록등본 또는 상가인차인의경우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 등본 ( 임차인의 주소변동이 있을경우에만 필요)
6.신분증 앞면,뒷면 복사 1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