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당기일에 당일에 참석 못 할 경우 평일 09:00-18:00 사이에 해당 법원에 아래 서류를 가지고 배당금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본인)
1.신분증
2.임대차계약서 원본( 채권자일경우 등기필정보)
3.명도확인서
4.낙찰자의 인감증명서1통
5.주민등록등본 또는 상가인차인의경우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 등본 ( 임차인의 주소변동이 있을경우에만 필요)
6.신분증 앞면,뒷면 복사 1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