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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화끈한지어새19
화끈한지어새19

건물 경매 후 임차인이 배당 기일에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배당 기일이 가까워 오고 있는데 사정이 있어 배당 기일에 법원에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낙찰 받은 분께 명도 확인서도 받지 못한 상황인데

명도 확인서는 그 전에 만나서 받을 수 있을듯 합니다만...

본인이 가지 못하게 된다면 대리인을 통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배당 기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날에 가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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