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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참신한콰가4020.03.28
in dubio pro reo란 어떤 의미를 가지는 원칙인가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려는 검사와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려는 변호인, 양측의 주장을 뒤받침하는 많은 서로 충돌하는 증거들과 증인들 사이에서 판사는 지혜롭고 공정한 판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판사는 신의 경지에 이르지 않는 한 오판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피고인은 오판의 결과로 무고한 희생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소송법에서 'In dubio pro reo'의 원칙' 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In dubio pro reo는 "의심스러울땐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의미의 라틴어 입니다. 즉, Indubio pro reo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려면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의 입증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도록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in dubio pro reo"는 라틴어입니다.

    이는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한다는원칙입니다. 즉, 무죄추정원의 원칙과 같은 개녑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헌법 제27조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라는 뜻으로 이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에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에서 확정판결이 되기 전 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것에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범죄에 있어서 다른 증인들의 증언만을 가지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유죄 판결로 인하여 처벌을 할 경우에는 무고한 사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은 증거와 증거가 부존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것을 피의자나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