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재 일하는 식당이 노동법을 너무 안지킵니다... 도와주세요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급여명세서 미지급
2. 주휴수당 미지급
3. 4대보험 조회시 실제월급과 신고되는 월급이 다름 (실수령액 220, 신고되는 월급 세전230) 또한 대학가 식당이라 방학기간동안 매출이 감소해 이때는 시급으로 전환된다고 통보 받았고 실제로 시급으로 받음 하지만 조회시 월급 230이 그대로 유지되고있음
궁금한점
1. 고용노동부 신고시 방학기간동안 시급으로 계산되어 받은 월급과 실제 신고된 월급의 차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제가 받았던 실수령액과 신고되는 월급의 실수령액이 다른데(신고되는 월급 실수령액이 더 적음 약15만원) 신고하게되면 그동안 더 받았던 돈은 가게에 돌려줘야하나요?
3. 퇴직금과 실업급여 신청시 신고된 230만원이 적용되나요 아니면 지금까지 받았던 실수령액의 세전월급(약 247만원)이 적용되나요?
4. 제가 근무기록을 가지고있지 않고 가게에 과거 근무기록을 요구했을때 없다고 하면 그동안 받은 월급을 바탕으로 근무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