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재 일하는 식당이 노동법을 너무 안지킵니다... 도와주세요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급여명세서 미지급
2. 주휴수당 미지급
3. 4대보험 조회시 실제월급과 신고되는 월급이 다름 (실수령액 220, 신고되는 월급 세전230) 또한 대학가 식당이라 방학기간동안 매출이 감소해 이때는 시급으로 전환된다고 통보 받았고 실제로 시급으로 받음 하지만 조회시 월급 230이 그대로 유지되고있음
궁금한점
1. 고용노동부 신고시 방학기간동안 시급으로 계산되어 받은 월급과 실제 신고된 월급의 차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제가 받았던 실수령액과 신고되는 월급의 실수령액이 다른데(신고되는 월급 실수령액이 더 적음 약15만원) 신고하게되면 그동안 더 받았던 돈은 가게에 돌려줘야하나요?
3. 퇴직금과 실업급여 신청시 신고된 230만원이 적용되나요 아니면 지금까지 받았던 실수령액의 세전월급(약 247만원)이 적용되나요?
4. 제가 근무기록을 가지고있지 않고 가게에 과거 근무기록을 요구했을때 없다고 하면 그동안 받은 월급을 바탕으로 근무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건 아닙니다. 다만, 민사상 반환 의무는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3. 실수령액 기준으로 정정 가능합니다.
4. 역산해서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신고된 임금은 기준이 될 수 없고 실제 받기로 약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제대로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2. 1번 참고
3. 1번 참고
4. 그 동안 받은 월급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구두라도 계약자체가 방학때는 시급산정으로 하는 부분에 동의하였다면 효력은 있습니다.
2. 세금신고된 금액은 상관없습니다.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세금신고가 아닌 247만원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4. 네 기존에 받은 임금으로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