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판매사이트에 금액을 잘못 올렸고 그래서 환불을 해줘야하는데
소비자 계좌정보를 판매사이트를 통해서 수집하려고 합니다.
판매사이트에 공지를 올리고 그 사이트 내 메세지를 통해서 수집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판매사이트에 어떤식으로 공지를 올려야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