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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파카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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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내 주4일제 도입 문제없는걸까요?

공장에서 주5일제가 아닌 일월화수, 수목금토 로 나누고 공휴일 출근, 0.5 추가수당은 없앤다는데 문제 없는걸까요? 휴일이 3일 늘어나긴하는데 이슈가 없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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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4일제 도입에 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공장에서 주4일 근무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를 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로 및 하루 8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하여 지급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사실상 근로시간 단축 및 가산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저하이기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근로조건 변경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주4일제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