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장내 주4일제 도입 문제없는걸까요?
공장에서 주5일제가 아닌 일월화수, 수목금토 로 나누고 공휴일 출근, 0.5 추가수당은 없앤다는데 문제 없는걸까요? 휴일이 3일 늘어나긴하는데 이슈가 없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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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4일제 도입에 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공장에서 주4일 근무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를 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로 및 하루 8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하여 지급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사실상 근로시간 단축 및 가산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저하이기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근로조건 변경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주4일제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