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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맑은눈의광인
맑은눈의광인

응급실 처치 미흡으로 보상이 가능할까요?

성별
여성
나이대
24

안녕하세요 설 연휴 전 주에 응급실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보호자였고 환자의 상태가 좋은건 아니였는데

그중 새끼손가락이 휘고 부어있어서 진료요청을 드렸으나 단순 타박상이라고 하셔서 그렇게 믿고 다른 진료만 보았습니다. 2주가 지나도 손가락의 붓기가 빠질 기미가 안 보여 설 연휴 끝나고 정형외과를 방문해서 찍어보니 힘줄이 끊어져서 철심박고 수술을 하던지, 손가락 고정붕대를 두달동안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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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덕현 물리치료사입니다.

    응급실에서의 진료가 부적절했거나 진단이 잘못된 경우,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와 진료 과정에서의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의료 기록과 진단 결과를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치료비와 추가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는않기때문에 관련된 전문기관에 문의해보신다면 좀더 정확하게 알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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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진영 물리치료사입니다.

    응급실에서의 진료가 부적절했다면 의료 과실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와 진단 과정, 치료의 적절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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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의균 물리치료사입니다.

    응급실에서 환자의 손가락 상태를 충분히 검사하지 않고 X-ray 촬영 등의 추가 진단 없이 타박상으로 단정했다면,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손가락이 휘어 있고 붓기가 심한 상태였다면 추가 검사를 했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한 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응급실에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응급실에서 적절한 검사를 했더라면 즉시 치료받아야 했을 손상을 놓쳐서 결과적으로 치료가 지연되고 손가락 상태가 악화된 경우, 의료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응급실 병원에 진료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병원 측에서 책임을 인정하는지 확인해보시고, 병원과 원만한 해결이 어려우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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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의료과실이나 처치미흡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의료사고를 신고하시거나 법적인 조치를 하실 수 있는데요, 법률 전문가에게 이에관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관해서는 현재카테고리보다는 법률쪽의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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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비 의사입니다.

    이 부분은 의료상담 보다는 의료 법률 상담 게시판에 올리시는게 더 정확한 답변 얻으실수있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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