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변경에서 사전협상제도가 무엇인가요?
수원시의회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운영 조례안' 상임위 수정 가결을 했다는 뉴스 중에
"앞서 수원경실련은 지난 달 30일 성명서를 내고 "해당 조례안이 자의적인 사전협상제도 활용을 보장하는 위험한 조례안"이라며 "시의회가 이를 엄중하게 심의해 행정부를 견제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내용에
사전협상제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합리적 토지이용 증진 및 효율적 토지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와 공공, 외부 전문가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한 제도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사업자가 5000㎡ 이상 규모의 부지를 개발할 때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과 개발의 공공성‧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이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전 협상 제도란 민간이 도시 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을 하고자 할 경우, 공공과 민간이 미리 정해진 원칙과 기준에 따른 사전 협상 절차를 통해 적정한 공공 기여량과 공공 기여시설, 공공 기여 이행 방안 등을 합의한 후, 사업대상지의 도시 계획 변경을 진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란 민간이 도시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을 하고자 할 경우, 공공과 민간이 미리 정해진 원칙과 기준에 따른 사전협상 절차를 통해 적정한 공공기여량, 공공기여 이행방안 등을 합의한 후, 사업대상지의 도시계획 변경을 진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전협상제도라고 하는 것은 민간사업자가 5000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부지 개발시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과 개발의 공공성이나 합리성을 위해서 민간과 공공기관이 사전협의를 하는 제도를 말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