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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어치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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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정비사업 조합설립동의 촉구관련 질문?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5조 제1항 "가로주택정비시업 또는 소규모재건축 사업의 시행자(토지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26조에 따른 심의결과를 빋은 날로부터 30 일이내에 다음 각호 제1호 : 제23조 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자 제2호 : 제18조 제1항 및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시장 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게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 회신을 요청해왔는데 어떻게 회신을 해야 할까요? 참고로 구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까지 붙여서 왔습니다(비록 몇가지 조건) 저희 건물은 사업지구내에 코너 모서리에 위치한 건물이고 자녀가족 저희2가족이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라서 동의하지 않고 빠졌으면 합니다 빠른 회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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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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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5조(매도청구) ①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26조에 따른 심의 결과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1. 제2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촉구를 받은 토지등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등소유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위 법률 따라 동의의사에 대하여 회답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 부동의하는 경우 매도청구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