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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깐깐한소시지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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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줬습니다

계약상 만료일은 1월24인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하여 소송을 준비 하고있다 오늘 세입자와 가계약을 하여 8200만원 중 계약금 410만원을 받은상황입니다 그리고 세입자는 3월말에 대출을 받아서 들어오기로 한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대출을 못받거나 다른이유로 세입자가 약속대로 못들어올 시 나머지 금액은 또 못돌려받게 되는건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소송 진행하게 되면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제가 불리한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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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은 나머지 잔금에 대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2. 돈을 받았다는 사정이 소송진행에 불리함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일부 계약금을 받았다고 해서 소송에서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추후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법적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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