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에 둔 휴대폰을 실수로 망가뜨렸을때 손해배상을 해주아야 하나요?
학교에서, 수업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 모두 강당에 갔다가 교실에 갔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친구에 휴대폰 충전선이 제 옷(패딩)에 걸려 휴대폰이 떨어져 액정이 깨졌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둔 위치는
책상과 책상 사이 사람들이 이동하는 통로에 멀티탭(문어발식콘센트)를 설치해 휴대폰 충전기 줄을 책상위로 해서 휴대폰을 충전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통로에 설치해 피해를 본 것을 제가 보상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