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체육시간에 친구로 인해 핸드폰이 파손됐습니다.

2022. 10. 01. 18:47

아이가 체육수업중 아이폰과 워치를 체육관 바닥에 두고 수업중 친구가 밟아서 아이폰 액정은 깨지고 워치는 미끄러지면서 액정에 상처가 생겼습니다.(체육선생님이 영상을 보고 수업을 하라고 해서 체육관에 가지고 간거였습니다)상대편 부모님이 처음에는 핸드폰 액정을 보험처리해준다고 했는데 그다음날 입장을 바꿔서 핸드폰 관리를 제대로 못한 저희 아이도 책임이 있다고 액정교체비용의 50%만 주고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그런데 저희 아이는 본인의 핸드폰과 워치를 체육관 기둥쪽에 두고 친구들에게 자기의 핸드폰과 워치가 여기있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그리고 주변에 들은 친구들도 있습니다.그런데 그옆에 있었던 저희아이의 핸드폰을 밟은아이는 못들었다는 입장입니다.저희아이는 당연히 들은줄 알고있었고요.같은반 아이라 워치에 대한 수리비는 얘기도 안했는데 핸드폰 수리비용의 50%만 준다고 하니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1.상방과실이 인정되나요?

2.보상은 몇프로 받을수있을까요?

3.계속 상대편에서 50%의 보상을 이야기 한다면 저희는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을까요?(액정수리비용은 80만원이 나온상태입니다)

4.체육관에 cctv가 없어 확인불가입니다.

5.상대편입장은 본인아이와 그아이의 친구1명은 못들었다는 입장이고,저희아이입장에서는 핸드폰과 워치를 조심해 달라고 들은 친구들이 2명정도 있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육관 바닥에 핸드폰을 놓은 부분에 대해 전혀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구체적 %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소송으로 간다면 상대방 과실이 인정되겠으나, 질문자님측 과실도 없다고 보기 어렵고, 손해의 공평한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적절하게 분배가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사정을 모두 고려해봐야 겠으나 40~60% 선에서 결정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2022. 10. 02.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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