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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

교통사고과실에대해서문의드려봅니다ㆍ

교통사고가나면 과실비율이이나오는데 제과실이 30%로가나오면 상대방차량수리비는 제보험사에서해주고 제과실에30%는 제보험사에서차량보험이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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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나면 과실비율이이나오는데 제과실이 30%로가나오면 상대방차량수리비는 제보험사에서해주고 제과실에30%는 제보험사에서차량보험이되는지요?

    : 네,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손해에 따라 자기 과실분만큼 서로 부담하는 것으로,

    질문자의 경우 차량파손에 대해서는 차량수리비와 그에 따른 렌트비에 대하여 상대방이 70% 부담하고,

    차량파손에 대한 차량수리비의 30%는 자차로 처리를 하게 되나,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처리가 됩니다.

    상대방차량에 대해서도 차량수리비와 그에 따른 렌트비에 대하여 본인 자동차보험의 대물로으로 30% 부담하게 됩니다.

  • 네 만약 질문자님 과실이 30%이며 상대방 과실이 70%인 경우 상대방 차 수리비 중 30%는 질문자님

    보험 회사에서 대물 배상으로 보상을 해 주게 됩니다.

    반대로 질문자님은 상대방 대물 배상으로 70%의 수리비를 받고 30%의 수리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

    자동차 보험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결국 질문자님의 사비가 들어가는 비용은 자차 보험으로 처리되는 질문자님 차량 수리비의 30%의

    20%를 부담하면 되며 그 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최저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 과실 30%면 상대방 수리비와 렌트비의 30%를 운전하신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를 합니다.

    운전차량피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70%만 보상하기에 30%는 자차로 처리하거나 직접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