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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홀짝홀짝마셔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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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가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는게 좀 더 유리한가요?

최근들어서 조부모가 자녀보다는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세금 관련 이슈에서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는 건가요?

자녀에게 줄 때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자산가들이 이걸 선택하는 건 그만큼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기는 할텐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할증과세 30%가 적용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여를 하는 이유는 향후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손자녀는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 후 5년이 자닌 경우라면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시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향후 상속세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할증과세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증여하여 상속세를 감소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세대생략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30% 할증될 수 있습니다. 조부모가 재산이 많을 때는 증여세 부담을 더 하더라도 손자에게 증여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