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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푸들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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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임시조치 보호기간 연장 방법

1차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어머니가 외갓집에 피해계시면서 임시조치로 보호받고 계시다가 임시조치가 끝나고 다음날 찾아가서 2차로 할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폭행을 해서 다시 임시조치가 걸렸습니다.

아버지는 또다시 임시조치 보호기간이 끝나는날을 언급하며 복수하겠다고 하는데 임시조치 연장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보호필요성이 있는 경우 임시조치 연장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시조치를 한 법원에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와 함께 연장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입시조치 기간은 보통 2개월 이내로 결정되는데, 최장 6개월까지 2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해당 가정법원에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