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3~4년 전 경찰 출동·분리조치가 있었고, 그 신고내역을 어머니 이혼소송 증거로 모으려는 상황이시군요. 어머니를 돕는 자녀 입장으로 보고 답변드리며, 어머니 본인이시라면 알려주세요.
정보공개포털 청구만으로는 확보가 어렵습니다. 112신고·출동기록은 수사 관련 정보라 비공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방법은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관할 경찰서에 기록을 보내도록 하는 사실조회·문서송부촉탁(법원이 자료를 대신 받아주는 절차)입니다.
당사자인 어머니가 소장 접수 시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분리조치 당사자가 어머니 본인이었다면, 본인 관련 기록은 개인정보 열람 청구(내 정보를 직접 확인·사본 요청하는 권리)로 직접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