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정폭력으로인한 형사고소를 하려고합니다.
가정폭력을 당했습니다. 집에서 벗어나 친정집으로 피신나왔고요.
친정집와서 자료정리를 해보니 당시 상황을 녹음했던 녹음파일, 맞은 후 멍든 사진, 폭행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남편과의 카톡이 있는데,
이러한 자료들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증거자료로 충분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증거는 가정폭력에 따른 고소의 증거로 충분합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상의 임시조치도 가능하니 그에 대한 절차도 요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 당시 녹취나 그 사건에 대한 대화내용이 구체적인 정도에 따라 다른 것이나
증거자료 자체는 다른 사건에 비교하더라도 충분하게 확보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