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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철저한당나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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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가 주민등록등본 열람 제한신청하면

가정폭력 피해자가 주민등록등본 열람 제한 신청을 한다면 가해자(부모님)가 경찰에 연락을 하여 저의 이사간 집 위치를 알아낼 수 있나요.? 그리고 주민등록등본 열람을 제한하더라도 저의 이사간 주소를 가해자(부모님)가 확인할 방법이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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