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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가 주민등록등본 열람 제한신청하면

가정폭력 피해자가 주민등록등본 열람 제한 신청을 한다면 가해자(부모님)가 경찰에 연락을 하여 저의 이사간 집 위치를 알아낼 수 있나요.? 그리고 주민등록등본 열람을 제한하더라도 저의 이사간 주소를 가해자(부모님)가 확인할 방법이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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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가정폭력 피해자가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신청하면 가해자는 주소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경찰도 단순 문의로는 제공할 수 없으며,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해자가 법적 절차(소송 등)로 조회를 시도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 금융·보험 서류, 우편물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아낼 가능성이 있어 참고 부탁드립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은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열람이 제한된 가해자가 경찰에 연락하여 이를 알아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