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정폭력 피해자가 주민등록등본 열람 제한신청하면
가정폭력 피해자가 주민등록등본 열람 제한 신청을 한다면 가해자(부모님)가 경찰에 연락을 하여 저의 이사간 집 위치를 알아낼 수 있나요.? 그리고 주민등록등본 열람을 제한하더라도 저의 이사간 주소를 가해자(부모님)가 확인할 방법이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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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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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가정폭력 피해자가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신청하면 가해자는 주소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경찰도 단순 문의로는 제공할 수 없으며,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해자가 법적 절차(소송 등)로 조회를 시도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 금융·보험 서류, 우편물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아낼 가능성이 있어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은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열람이 제한된 가해자가 경찰에 연락하여 이를 알아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