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접수 관한 문의드립니다.

가정폭력 신고 관한 질문드립니다.

저는 30대이며 부모님 한테 돈감시,집착,구박 등으로

선넘는 행동으로 인하여 이글 올립니다.

112 신고하기에 그렇고

경찰 철수하고 나서 보복행위 할까봐

신고하기 꺼려집니다 ㅜㅜ

증거가 있어야 신고접수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동안에 저한테 했던 폭언 및 욕짓거리 한거 및

(본인 목소리 들어간 동영상,녹음,블랙박스 있음)

통장내역, 정신과 진단서

가지고 언제든지 경찰서 방문이나 파출소 방문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또한 원룸 보증금 구했는데 신고자 본인이 주거지

퇴거 및 일자리 자유롭게 구하는거 가능한지?

또한 원룸 찾아오면

부모상대로 주거침입죄로 신고할수 있는지,

위치추적 함부로 할수 있는지 질문드립니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의 돈 감시·폭언·구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고 계신 거군요.

    증거 없이도 신고는 접수되며, 이미 확보하신 녹취·영상·진단서·통장내역이면 충분합니다. 언제든 파출소나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진술하시면 되고, 신고 후 경찰이 철수해도 검사·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가해자를 집에서 내보내거나 100미터 이내 접근·연락을 금지하는 처분) 신청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 안전한 방법은 판사에게 직접 청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입니다.

    성인이시니 퇴거·취업은 부모 동의 없이 자유롭게 하실 수 있고, 원룸에 무단으로 들어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접근금지 결정을 함께 받아두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모두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주거지에서 퇴거하여 독립적으로 사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이며, 만약 부모가 무단으로 주거에 들어온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적어도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