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정폭력 증거를 남기기 위한 방법 문의드립니다..
여성이 남편에게 꾸준하게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고,
폭력을 당하는 여성은 지체장애가 있어 주변에서 도움을
드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찰에 신고도 많이 해봤지만 막상 경찰이 오면 남편이
무서워서 안맞았다 or 괜찮다 로 진술하며 폭력과 신고만 반복...
이번에 또 폭행이 일어났을땐 맞은 곳 사진으로 찍어두긴 했습니다.
증거를 위하여 초소형 cctv를 달아두고 싶은데
이런 경우 불법인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검색을 해봤는데 초소형 cctv는 안되고 홈캠은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서요.)
그 집엔 부부만 둘이 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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