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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를 열람 제한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가정폭력을 당했고 등초본 열람금지를 신청할건데 나중에 가족관계증명서도 지금 제 가족이 발급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디에 가서 뭘 신청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⑧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이하 “가정폭력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지정(이하 “교부제한대상자”라 한다)하여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시읍면의 장에게 가서 가정폭력피해입증자료와 함께 교부제한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