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가정폭력으로 부모님과 형제들까지해서 저를 제외하고 열람제한했는데
부모님이 제가 열람제한 걸어놔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불가능 하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제 정보가 가려져서 나오는게 아니라 아예 발급자체가 안된다고 하시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가정폭력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교부제한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정보만 가려져서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 등록부등의 기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등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 본인 외의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도 제한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질문자분이 열람 제한을 신청하셨다면 부모님께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