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해체 상태에서는 부모님이 자녀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등에서 발급한 상담사실 확인서, 고소·고발 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 사건 처분 결과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