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해체인경우 초본으로 주소열람을 할 수 없게 신청할 수 있나요?
부모님이랑 가족해체인경우 초본으로 주소지를 알 수 없게 막아야 하는데 폭행증거나 신고 기록이 없습니다. 복지센터에서 가족해체가 인정된걸로는 막을 수 없나요? (비정상적인 상태)부친이 저를 찾지 못하게 막아놓아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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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가족 해체 상태에서는 부모님이 자녀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등에서 발급한 상담사실 확인서, 고소·고발 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 사건 처분 결과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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