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본상 가족관계를 아예 끊을수있나요?
이혼가정에서 태어나 자라서 아빠의 얼굴조차 한번도 본적이없습니다 작년에 청년월세지원금신청으로 인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뗐는데 아빠의 딸로 등록이 되어있더라구요 나중에 이사람이 빚이있거나 그럴시에 저한테 넘어올수도 있지않나요? 그런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가족관계를 아예 등본상 뜨지않게 끊어버리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재산상속은 백퍼 저한테 안오고 다른 두 자녀한테 갈거같아서 득은 없을게 분명합니다 0 아니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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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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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부친과의 관계를 삭제하거나 끊는 제도는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친 사망 시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면 빚 등 채무를 상속받지 않게 됩니다. 사망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가족과 소통하거나 사망공고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재혼을 하면서 친양자 입양을 하는 게 아니라면 기존 친족관계를 해소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