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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도요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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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일을 4월말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급여일은 15일입니다

최저시급을 못받아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최저시급을 못받거나 체불임금이 30프로이상이 2개월이상 지속되면 자진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않습니까?

그럼 저의 첫급여일인 5월 15일부터 2개월인 7월 15일 이후에 퇴사를 하면 신청 할수 있는게 맞죠?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이전 직장에서 일한것과 합치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7월 15일 이후에 퇴사를 해야 신청이 가능한거면

혹시 7월 15일 이전에 17일이나 18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둔다고 하여도 지급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2개월 후인 7월 15일 이후에 퇴사를 하고싶다고 말해야 문제없이 지급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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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자진퇴사는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2개월이 지속된 경우 7.15일 이후 퇴사 시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이에 그 이전에 그만둔다고 통보하는 것은 무방하며 퇴사일이 7.15일 이후면 충족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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