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에서 타직렬 공무원으로 이직시 정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직업군인으로 복무중인데 타 직렬 공무원으로 이직하면 호봉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호봉인정되면 정근수당을 군복무시절 받던 그대로 본봉의 50%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다시 근속년수를 채워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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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에서 타직렬 공무원으로 이직시 정근수당 받을 수 있는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니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