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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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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 소득세 원천징수(공제) 누락 시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19년 일당 기준 187,000원 이상의 일급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원천징수(공제)해야 되는 것을 오늘(20일)에서야 알게 되었네요. ㅡㅡ;;

이미 지난 1월분~10월분의 경우 현실적으로 원천징수하지 못한 소득세에 대해 환수(근로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11월분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공제)한다고 할 경우,

원천징수(공제)하지 못한 1월분~10월분의 소득세에 대해서 추후 법인으로 청구되는 가산세 같은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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